한나라, 박영선 의원 10억 손배소

한나라, 박영선 의원 10억 손배소

박지연 기자
입력 2007-10-25 00:00
수정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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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박 의원도 허위유포죄로 고소키로 하는 등 대선전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의원이 전날 ‘이 후보가 MAF라는 역외펀드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돈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대거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운용했던 MAF 펀드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입수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 소송기록을 번역해 더 하고 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을 놓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후보측이 현 국면을 빠져 나가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할 사람은 나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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