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협상 재개 먼저 제안”

“정부가 쇠고기협상 재개 먼저 제안”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0-20 00:00
수정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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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국감서 주장

미국산 쇠갈비 수입을 위해 지난 1일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부 발표와 반대로 우리측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5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에 앞서 농림부 축산국장과 관계자가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우리측 가축방역협의회는 10월5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10월1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협상을 진행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등뼈’가 추가로 발견된 직후라 미국측이 쇠고기 협상 개최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11월에나 할 수 있을 협상을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국장이 두 번째 등뼈 발견 전에 이미 주한 미국대사관에 ‘5일 가축방역협의회가 끝나니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2주일 뒤인 11∼12일쯤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미국이 등뼈 발견 이틀 후인 6일 정식문서로 협상 개시를 요청해 왔는데, 일정을 미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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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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