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 차관이 3차례나 위장 전입한 것을 알고도 지난 4일 후임 장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인사 사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이중 잣대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당 “내정철회”… 한나라 침묵
이 내정자의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반응은 아전인수식으로 엇갈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청와대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사례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내정자와 부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1993년,1996년,2000년 세 차례에 걸쳐 다르게 적시돼 있다.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93년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96년 9월 송파구 가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주소지 이전 후 이듬해 3월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근처 중학교에 입학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두 아들과 함께 송파구 오금동에 전입했고, 한달 뒤 외국어고를 다니던 둘째 아들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이 내정자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아내와 아이들만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뒤 “잘못된 일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김숙 전 외교부 북미국장이 음주경력으로 두 차례나 승진에 탈락한 것을 비롯, 참여정부 들어 일부 고위공직자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낙마한 사례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靑 “자녀 취학목적은 예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한국 PD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겨냥,“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용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은 승진 불이익과 임용 배제의 사유가 되지만,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 전입은 중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과거 인사 사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이중 잣대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당 “내정철회”… 한나라 침묵
이 내정자의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반응은 아전인수식으로 엇갈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청와대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사례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내정자와 부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1993년,1996년,2000년 세 차례에 걸쳐 다르게 적시돼 있다.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93년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96년 9월 송파구 가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주소지 이전 후 이듬해 3월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근처 중학교에 입학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두 아들과 함께 송파구 오금동에 전입했고, 한달 뒤 외국어고를 다니던 둘째 아들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이 내정자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아내와 아이들만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뒤 “잘못된 일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김숙 전 외교부 북미국장이 음주경력으로 두 차례나 승진에 탈락한 것을 비롯, 참여정부 들어 일부 고위공직자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낙마한 사례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靑 “자녀 취학목적은 예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한국 PD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겨냥,“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용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은 승진 불이익과 임용 배제의 사유가 되지만,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 전입은 중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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