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취재기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총리훈령 11조에 대해 수정할 뜻을 내비치고 상황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홍보처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취재접근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처 관계자는 27일 “훈령 11조를 포함해 다른 조항도 여론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면서 “확정이 되면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표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11조 수정에 대해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정홍보처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사무실 무단취재는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홍보처가 각부처와 협의해 조정해 나가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훈령 11조 1항,(기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취재할 때)‘공무원의 취재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로 완화하고,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2항은 완전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기자단은 홍보처에 “수정된 훈령의 확정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기자단은 이날 홍보처가 수정안을 발표한 뒤에 현재 외교부 대변인실과 협의 중인 취재접근권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기자협회 특위의 박상범 간사는 도림동 외교부 청사의 기자실을 찾아 외교부 출입기자 40여명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는 홍보처에 ▲기존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을 가능하게 할 것 ▲정책홍보담당부서 사전 협의 없이 대면 취재를 가능하게 할 것 ▲엠바고를 부처 출입기자 자율 결정에 맡길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위는 이같은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미경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홍보처 관계자는 27일 “훈령 11조를 포함해 다른 조항도 여론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면서 “확정이 되면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표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11조 수정에 대해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정홍보처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사무실 무단취재는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홍보처가 각부처와 협의해 조정해 나가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훈령 11조 1항,(기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취재할 때)‘공무원의 취재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로 완화하고,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2항은 완전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기자단은 홍보처에 “수정된 훈령의 확정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기자단은 이날 홍보처가 수정안을 발표한 뒤에 현재 외교부 대변인실과 협의 중인 취재접근권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기자협회 특위의 박상범 간사는 도림동 외교부 청사의 기자실을 찾아 외교부 출입기자 40여명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는 홍보처에 ▲기존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을 가능하게 할 것 ▲정책홍보담당부서 사전 협의 없이 대면 취재를 가능하게 할 것 ▲엠바고를 부처 출입기자 자율 결정에 맡길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위는 이같은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미경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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