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공산품 등 물품에 한정돼 있던 남북한 무역의 대상을 노동제공 등 용역과 영화·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수출은 물론, 북한 인력 수입 등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
정부는 전략기술의 수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전략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 제한자 명단과 제한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매매하기 위한 중개시 과학기술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립혈액관리원 설립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를 대신할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혈액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범위 중 직계존속의 연령을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60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징계 심의 대상 군인에게 진술권과 증인 신문 신청권을 보장하는 ‘군인징계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