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티 박찬구특파원| 한국과 과테말라 국민이 상대국을 90일 이내 기간 방문할 경우 비자없이 입국·체류가 가능해진다.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과테말라 대통령궁에서 오스카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은 또 교육정보화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EDCF)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과테말라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미화 2360만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
ckpark@seoul.co.kr
2007-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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