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안 타결

사학법 재개정안 타결

이종락 기자
입력 2007-06-30 00:00
수정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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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년 7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안 협상을 29일 타결지었다.

양당은 또 로스쿨법을 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양당간에 이견이 이미 해소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3대 쟁점 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로스쿨법도 이르면 이번 회기 안에, 늦어도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5년 12월 강행 처리한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데 핵심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해 합의의 물꼬를 텄다.

한나라당 이 의장은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할 움직임도 보여 의원총회 등 막판 조율 과정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사학법을 대선까지 가져 가면서 주요 이슈로 삼아야 하는데, 지나친 실적주의 아닌가 싶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했다.

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 대한 감액률을 현행 16.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2009년부터 7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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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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