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참여정부정책 ‘뒤집기 입법’

한나라 참여정부정책 ‘뒤집기 입법’

한상우 기자
입력 2007-06-25 00:00
수정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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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뒤집기 위한 입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단순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참여정부 코드를 탈색시키거나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와해와 한나라당의 원내 입지 강화에 따른 실력행사라는 분석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입법안들이 국회 재경위에 속속 올라가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주 ‘10년 보유,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토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경위에 냈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5일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주는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과 주택·토지의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윤건영 의원의 개정안도 재경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빅2’후보의 종부세 완화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사학법도 타깃이 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27명은 이달 초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선임 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린 내용이다.

참여정부의 ‘금산분리’ 코드를 뒤집는 입법안도 제출돼 있다. 김양수 의원은 지난 3월 말 4%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기본상한을 10∼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경영을 차단하려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된다.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려는 이한구 의원의 입법안도 국회 정무위에 올라가 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성과로 꼽히는 공판중심주의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자, 정종복 의원은 검찰권이 대폭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발의로 맞불을 놓았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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