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와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부업계약 표준약관 제·개정과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부당 광고·약관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140여개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표준약관에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은 자필기재토록 하고, 대부업자의 증명서 발급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표준대부보증계약서를 만들어 보증한도, 이자율, 보증기간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8월 중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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