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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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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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최근 잇따른 특강과 인터뷰 발언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따라 청구인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노 대통령은 청구 요지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고, 대통령이 상시적인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007년 6월21일은 노 대통령이 헌법을 조롱한 헌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에 따라 빠른 각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더 이상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시민’ 소속인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선수 전 사법개혁비서관, 김남준·이영직·전영식·강기탁ㆍ권숙권·이정근 변호사 등 8명이 맡았다.
박찬구 박창규기자 ckpark@seoul.co.kr
2007-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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