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일 위법성 여부 결정

선관위, 18일 위법성 여부 결정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6-16 00:00
수정 200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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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선관위원 정기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 다음날인 8일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 인터뷰 등 세건이 논의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논의키로 했다.”며 “한나라당이 고발까지 해온 상황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6·10항쟁 기념사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선관위는 실무진 수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부서 수준의 결론이었던 만큼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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