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前법무 “정운찬 지역색 발언 새정치에 안맞아”

강금실 前법무 “정운찬 지역색 발언 새정치에 안맞아”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4-30 00:00
수정 2007-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여전히 파괴력 있는 존재다. 그는 지난해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 뒤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났고 본인이 적극적인 출마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도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빠짐 없이 거론된다.29일 서울 인사동 근처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은 “일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최근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 전 ‘너밖에 없다.’는 정치권의 ‘구애’에 떠밀려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낙마한 아픈 기억 때문인지 ‘대선주자 강금실’로 바라보는 시선에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에너지가 그쪽(정치판)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 강금실’의 이미지는 한결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날 4·25 재·보선 결과와 17대 대선을 앞둔 범여권 상황, 본인의 결단 등 예민한 주제에 소신 있게 답했다.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것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면 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범여권 대선주자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서울시장 출마 때처럼 준비 없이 뛰어들진 않겠다. 지자체장은 ‘행정가’이지만 대권은 국정 지도자 아닌가. 본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리더십 등 결단을 뒷받침해줄 정당 준비도 중요하다. 범여권의 판을 키우거나 재미있게 하는 역할로 나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에너지가 그쪽(대선주자)으로 가 있지 않다.

▶최근 오영식·민병두 의원과 만났고,‘원탁회의’를 주장한 이목희 의원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 선거 때 많이 도와준 분들이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정치적 학습만 할 순 없지 않나. 당적을 정리하게 되면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로 출마했던 진대제 전 장관과 같이 탈당하자고 했다(웃음). 열린우리당도 발전적으로 해체하려면 당내 지분을 가진 분들이 좀더 많이 열어 줘야 한다. 원탁회의의 경우 후보자들이 아직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정계개편 논의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제3세력이 당을 만들면 그곳에 대선주자들과 정치세력이 결합하는 방식이 낫지 않겠나. 정치권끼리의 이합집산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의미가 없다.

▶다른 범여권 후보들을 바라보면.

-정운찬 전 총장이 이번 선거 이후 입지가 넓어진 것 같다.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장고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아직 선언도 하기 전에 다소 많은 발언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지역색 짙은 언급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답지 않아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4-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