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 산하에 학교운영위와 종단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만나 현재 학교운영위에 부여된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이 같은 방법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과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개방형이사제의 골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일반 종단에도 학교운영위와 동등한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달 처리 합의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다.
양측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동시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절충안대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급여율 40%’를 적용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광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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