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주자 유불리 따른 당헌개정 안돼”

박근혜 “대선주자 유불리 따른 당헌개정 안돼”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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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2일 경선준비위의 발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 고친다면 공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라며 “만약 대선후보가 나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헌법을 고치자고 하면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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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당의 승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다면 후보가 아닌 당에서, 당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당원에게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존의 원칙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현재 한나라당은 뒷걸음질치며 구태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다.”며 “당 대표 시절 공천권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정당개혁을 이뤄냈다. 그런데 공천권을 미끼로 줄세우기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대표측의 한 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낙선 인사와 대의원, 원외 인사들을 자기편으로 삼으려는 이 전 시장측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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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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