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중순부터 금전거래시 이자율 상한선이 연 40%로 제한된다.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9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이자제한법은 법 적용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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