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첨예대치… 막판 파행 조짐

사학법 첨예대치… 막판 파행 조짐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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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률안 등 8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강경대치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1년 3개월째 이어져온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과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까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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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한나라 좌석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5일 본의회장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텅빈 한나라 좌석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5일 본의회장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철야농성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당 소장파 의원 2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민생법안 연계처리 움직임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임채정 국회의장측은 “최소한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양당간 우선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최종 담판을 통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확대가 마지막 쟁점

사학법의 마지막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문제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 종단, 동창회에서 각 2배수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면 종단이 단독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은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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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안은 외견상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르다. 한나라당 안은 종단이나 동창회의 추천권을 인정하자는 것인 반면, 우리당 안은 학운위나 대학평의회 추천을 종단이 ‘검증’하는 개념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우리당의 안이 개방형 이사 선임을 둘러싼 종단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우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안이 종단에만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당 내부에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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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황장석기자 jrlee@seoul.co.kr
2007-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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