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1일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에 정치적 부담은 될 수 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표결 끝에 7대6으로 가결된 결의안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당 의원으론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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