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이행조치 합의 수준 ‘동결’ ‘폐쇄’ 따라서 결정

초기이행조치 합의 수준 ‘동결’ ‘폐쇄’ 따라서 결정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2-09 00:00
수정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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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미경특파원|이번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된 핵폐기 초기이행조치는 크게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감시 수용으로 알려진다.

IAEA 사찰단 감시는 핵시설 폐쇄 이후 당연히 뒤따르는 조치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회담국들의 입장이지만, 핵시설 폐기의 첫번째 단계로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때처럼 가동중단(cease)이나 동결(freeze) 수준에서 협상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다른 5개국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폐쇄(shut down)를 요구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동결은 제네바 합의때 10년 후 폐기를 염두에 뒀지만 폐쇄는 합의 이후 수개월 내 폐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이행조치로 폐쇄가 합의될 경우, 동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빠른 시일내 핵시설을 완전 해체(dismantle)하는 폐기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주요 핵시설인 영변 원자로 등을 수개월 내 폐쇄할 경우 핵폐기 전체 로드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상응조치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존 입장대로 동결부터 주장할 것이라는 게 북측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동결이냐 폐쇄냐’를 둘러싼 샅바 싸움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초기이행조치 합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aplin7@seoul.co.kr

2007-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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