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선박발사용 중거리미사일 개발”

美 “北, 선박발사용 중거리미사일 개발”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2-07 00:00
수정 200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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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 특파원|북한이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또는 배치 중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 최근 보고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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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은 1990년대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당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은 옛 소련제 R-27(SS-N-6)미사일을 수입, 성능을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이를 도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잠수함·선박 발사용 미사일은 이동이 자유로워 사거리 제약을 상당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발사용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보다도 미국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해군이 지난 1993년 9월 러시아로부터 팍스트롯급 및 골프-II급 잠수함 12대를 고철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은 고철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시스템 관련 기술을 상당 정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현재까지 미사일을 싣고 미국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해상발사용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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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7-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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