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주자들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가 대선국면을 앞두고 대선주자의 UCC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네티즌과 유권자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은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적을 받은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동영상 전문사이트 엠엔스트다. 해당 UCC 동영상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마빡이’ 개그를 패러디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명빡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민심체조’,‘대선주자 꼭짓점 댄스’ 등 모두 14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에 홍보 또는 비방용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인터넷 관리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UCC 동영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UCC 동영상이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캠프에서 자체 제작한 것도 아닌, 유권자가 포지티브 차원에서 생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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