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속에 지난해 9월15일부터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표결 후 “헌재 장기 공백사태가 해소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및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중적인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해명과 함께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3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의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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