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보지지 UCC 게시 금지”

“미성년자 후보지지 UCC 게시 금지”

박경호 기자
입력 2007-01-19 00:00
수정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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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17대 대통령선거 운동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용자 손수제작물(UCC)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략적인 방침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선거연수원 교수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1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마련한 초빙 좌담회에 참석해 대선과 관련한 UCC 허용범위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송 교수팀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9세 이상의 누리꾼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관련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지는 뚜렷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비스(RSS)의 허용 범위 역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를 달아 놓을 수 있다.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치기사와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7-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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