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결실

[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결실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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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20년 전인 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산물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6월 항쟁의 결실이었던 셈이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7월1일 6·29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본격화됐다.

여야는 곧바로 8인 정치회담을 구성,8월31일 개헌에 합의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제3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반면 의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 의회 각료 해임건의권을 뒀다. 대통령의 임기는 당초 여당인 민정당이 6년 단임제, 야당은 4년 1차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정치적 타협으로 5년 단임제로 합의됐다.

합의된 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채택,87년 9월18일 국회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했다.

이어 9월21일 대통령의 공고,10월12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58명이 출석,25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78.2%의 투표율에 93.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 현행 헌법이 됐다.6·29 이후 4개월 남짓 만에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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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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