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올해 11월 사용분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올 1월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일부 병원의 결제내역 공개 거부 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 6개 법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나의 금융회사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을 하나만 영위하도록 하는 현재와는 달리 외국처럼 대형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생겨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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