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26일로 연기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90명, 기권 25명으로 부결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5개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100여개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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