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검토

군복무 단축 검토

이세영 기자
입력 2006-12-23 00:00
수정 200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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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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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되면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면서 “실제로 직장생활하는 것 같은 정도의 효과가 오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언급, 사실상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병역제도 개선은 ‘비전 2030’과 관련한 생애주기 및 생산성 극대화 문제로 나온 것”이라면서 “내년 대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첫번째이며, 그래도 복무기간이 짧으면 좋으니까 관계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개발중인 제도의 하나가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것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이 유력하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 3호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단축 복무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홍기 이세영기자 hkpark@seoul.co.kr
200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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