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들이 우리측 영해를 통과하면서 해경의 통신호출에 응하지 않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 사례가 올 들어 20여차례에 달했으나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과 북한선박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 연풍호를 발견하고 통신호출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8월25일에도 북한 선박 금은산호가 우리 해경의 통신호출을 무시하고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등 올 들어 북한 선박이 해경 호출에 응하지 않고 우리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선박 가운데 통신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7차례”라면서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해 제주해협 통과 이후 통신검색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상악화 등으로 경비함정에서 북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북한 선박에 설치된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로 실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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