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사업비·임금 등을 예치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 우리은행에 계좌 4개를 개설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법인이고, 김동근 전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40여명의 직원 가운데 5명이 북한 사람이다. 통일부가 우리은행에 내준 사업승인의 범위는 ‘민간기업과 인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계좌는 사업승인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별도 계좌 개설 요구 이후 관리위에 개설해준 계좌가 사업승인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통일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28일 사업승인 범위 내에 있다고 통보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공단에 세운 북측 법인에 임금 등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규정 미비로 1년6개월 동안 법규정을 어겼다. 국내의 모(母) 기업이 개성공단 현지법인 및 근로자에게 보내는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제3자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신고절차는 없었고, 지난 6월에는 뒤늦게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해 예외로 했다.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편법 송금된 금액은 230만달러가 넘는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삐걱이는 모습을 보이자 통일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계좌 개설에 대해 통일부가 취한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편법으로 송금된 것은,(내가)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으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마저 순탄치 않아 개성공단 사업은 전체적으로 위기국면을 맞는 듯하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