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기 ‘3년도 6년도 OK?’

전효숙 임기 ‘3년도 6년도 OK?’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9-12 00:00
수정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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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효숙 2라운드’로 진행됐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목 후보자보다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놓고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질문을 던졌다.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추천된 목 후보자는 양쪽 줄다리기 속에서 ‘양다리 전략’을 고수했다.

전효숙 임기 `양다리 답변´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는 전 후보자의 임기를 부당하게 늘리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1∼3대 전임 헌재소장이 모두 6년씩 역임해 관례가 됐으므로, 전 후보자도 새로 6년 동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전 후보자가 재판관 상태에서 헌재소장을 하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09년에는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판관 상태에서 소장에 임명됐다면 임기는 3년”이라면서 “법률가 사이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 한나라당의 의견에 가까운 답을 했다. 그러나 곧 “헌재소장의 임기는 통상 6년이었으니, 그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몰라도 익숙하다고는 본다.”고 여당을 두둔하기도 했다.

후임 대통령들도 비슷한 일을 계속하면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다하게 쓴다면 쓸 수도 있고, 자제한다면 자제할 수도 있다.”고 비켜갔다.

전효숙 청문회…한번? 두번?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전 후보자의 청문회 절차를 놓고도 목 후보자는 양쪽을 아우르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은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법사위에서 먼저 청문회를 한 뒤 다시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으나,“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청문회를 두번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도 동시에 제시했다.

성향이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면 보수,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면 진보라고 볼 때 저는 양자를 아우르는 보편”이라고 답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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