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대비? 남북 교류 대비?

전략적 유연성 대비? 남북 교류 대비?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7-05 00:00
수정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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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반도 유엔사 병력증강 연구’ 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한반도 유엔사령부 소속 회원국가의 군병력 증강과 관련한 연구’를 해달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4일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참모요원 확충 방안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후속 대비책이라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석이 무성하다.

미 상원은 지난달 22일 통과시킨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221조에서 국방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의 하에 법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 유엔사 회원국의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보고서에 ▲유엔사 국가들이 한국 주둔 군사력을 증가시킬 경우 주한미군의 군사적·정치적 필요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유엔사의 대북 억지 임무를 보강키 위해 평시에 군병력을 배치토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참전국이 있을 경우 북한 핵 도전의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고서 제출 요구는 지난 3월 버웰 벨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참전국들의 유엔사 요원 증원, 작전계획 수립 및 훈련 참관 등을 통해 유엔사의 실질적 다국적 연합 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군 관계자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안보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 소속 전투병력이 사실상 한반도를 빠져나간 마당에 유엔사 이름으로 병력을 다시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우선,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관측이 있다. 미군이 한반도를 수시로 드나듦에 따라 발생하는 병력공백을 유엔사 강화로 메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한편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미군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비, 유엔사 강화로 위상을 유지하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전상태인 한반도에 전투부대를 파견할 회원국이 없을 뿐더러,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가 명약관화할 것이란 정황을 들어 병력 증강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미 의회가 언급한 ‘군병력(military force)’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단순히 정전체제 관리를 맡는 참모요원(staff)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벨 사령관은 3월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 수송로 2개의 개통으로 유엔사 강화 필요성이 더욱 긴요해졌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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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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