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결 해역 위치… 실효성 없어

미타결 해역 위치… 실효성 없어

강동형 기자
입력 2006-04-22 00:00
수정 200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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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에 대한 일본 해양보안청 탐사선의 탐사 방침으로 촉발된 한·일 분쟁에서 수로탐사·해저지명·측량선·조사선·탐사선 등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간수역에 대한 차이점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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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측량

바다 속의 높낮이, 다시 말해 해저의 지형을 음파로 측량하는 행위를 수로측량이라고 한다. 수로 측량은 해도 제작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사이다.

이를 토대로 3차원의 해저모형과 해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건설, 해양개발에도 이용한다.

먼거리를 항해하는 상선은 대부분 수심을 측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상선은 선박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심을 확인하는 것이며, 해도를 만들고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GPS 장비를 이용, 정확한 위치와 그 지점의 수심을 측량하는 보다 정밀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수로 탐사’는 크게 ‘수로 측량’‘수로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단순히 바다 속 깊이를 측량할 경우 ‘수로 측량’, 해저지형과 해류 등을 조사하는 것을 ‘수로 조사’라고 한다. 여기에 해저의 중력과 지자기 해저의 퇴적층 등 천부지층을 포함하면 폭넓게 ‘해양조사’라 한다. 따라서 배의 명칭을 해양조사선이라고 한다.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정박하고 있는 메이요(621t)호와 가이요(605t)호를 언론에서는 측량선 탐사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조사원은 수로측량 및 해양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해양조사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해양조사선은 7척이 있다. 해양2000호는 2500t급이고, 바다로 1호는 695t으로 수로측량 및 해양관측 탐사장비가 탑재돼 있다.

해양 지명

해저는 만조시 물에 잠기는 부분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과 1997년 독도 인근해역을 정밀 조사해 수심과 해저지형을 측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해양지명위원회에서 18개 해양지명의 이름을 지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부 해산’(해산은 해저에서 솟아난 산)도 이때 명명됐다. 정부는 이들 해저 지명의 국제지명위원회 등록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일본은 이사부해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국제해저지명집에 ‘순요퇴’라는 일본명으로 등재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해저 지명집 이름등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심과 지형 등 상세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미타결된 해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국제해저지명집에는 일본명 ‘순요퇴’는 일본 해도에서 인용했다고 적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해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양국 연안까지의 거리가 400해리가 안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12해리 영해가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저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일 중간수역(공동어로수역)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독도 중간수역은 양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어선이 고기잡이를 위해 중간수역을 만들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독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독도와 일본의 오키제도 중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한다.

강동형기자 yunbin@seoul.co.kr
2006-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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