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정 회장 부자의 처벌 수위.19일 소환했던 김동진 부회장을 검찰이 긴급체포하면서 정 사장의 구속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두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김 부회장도 20일 귀가시켰다.
최종적 책임을 총수 부자가 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과연 누구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둘다 구속기소를 하는 것은 두산 사건 등 전례와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둘다 불구속할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초기에는 ‘부자(父子) 동시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모두 구속’쪽의 의견이 강했지만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검찰이 정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정 사장을 구속기소할 경우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 등의 범죄 형태를 볼 때 정 회장이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비판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정 회장만 구속기소하는 것은 현대차의 경우 정 회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담이다. 때문에 최종 결정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또 검찰이 수사와 무관하다고는 했지만 현대차가 1조원을 사회에 헌납한 것이 수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검찰은 정 회장의 소환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과 마찬기로 현대차 본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년 구매총괄본부 부사장, 이정대 재경본부 부사장, 현대오토넷의 이일장 전 사장과 주영섭 현 사장 등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만 선별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총괄본부 채양기 사장과 전임 기획총괄본부장이었던 정순원 부회장도 관여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