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만3세까지로 확대

육아 휴직 만3세까지로 확대

구혜영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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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도 3일간 간호 휴가를 갈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은 현재 만 1세에서 만 3세 미만까지 확대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고용촉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의 경우 3일간의 단기휴가로 법제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축범위는 하루 또는 일주일간 근로시간의 2분1이내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매달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임신 34주 이상이나 산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층 고용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다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직업훈련 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설에 진학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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