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릴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4년 4·15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인터넷 언론사 등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빚다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언론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실으려면 정부의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글이 게시되면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 검열행위”라고 반발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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