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색깔 박근혜·이재오 체제…진로 불확실한 한나라號

다른색깔 박근혜·이재오 체제…진로 불확실한 한나라號

전광삼 기자
입력 2006-01-14 00:00
수정 200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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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정치적 색깔을 지닌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가 이끌어갈 ‘한나라호(號)’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의 상당수는 13일 “이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도박으로, 당 진로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만은 분명하다.”며 “두 사람의 조화 여부에 따라 대박을 낼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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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취임 첫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재오(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취임 첫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도 그럴 게 박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특히 지난해 여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을 박 대표가 수용하면서 두 사람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투톱체제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자멸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오늘로 反朴 대표 딱지 떼달라”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주류 강경파’,‘반박(反朴·반박근혜)의 대표격’이라는 딱지를 오늘로 떼 달라.”며 “서울시장 출마의 꿈을 접고 당에 돌아온 것은 박 대표를 도와 당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학법 투쟁방식 ‘접점´ 주목

그는 특히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는 박 대표를 의식해서인지 첫날부터 “(사학법 반대 투쟁을)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수위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차 예방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면담에서 “여나 야나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교착정국의 해법을 제시한 뒤 “노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의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며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친박(親朴)’ 진영에선 “말로는 무얼 못하겠느냐.”며 “이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의 앞날이 좌우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박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오는 5월 지방선거와 7월 관리형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사학법 투쟁방식을 놓고도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사학법을 사립대학과 사립 초·중·고교에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결국 ‘박·이 투톱’체제는 순방향의 시너지 효과도, 역방향의 상처날 위험도 곱절로 늘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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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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