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김기용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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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의 ‘팽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팽창행정은 부풀리기행정, 전시행정 등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원들은 ‘발전 지상주의’‘밀어붙이기식’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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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이명박 시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공은 여당이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 북제주갑) 의원은 “경영기획실장과 시장은 서울의 인구를 1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냐.”고 되물었다.

1028만명이라는 답변에 “왜 보고서와 시장 인사말에 1100만명이라고 밝혔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는 구시대적인 ‘팽창주의’ 발상”이라면서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이 아니라 Big(Large의 잘못?) is beautiful(커야 좋다)을 밀고 나가려는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대표 계열) 진영이 싸움(?)을 거들었다.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강 의원의 ‘도시 팽창주의’ 지적에 맞서 ‘문화 팽창주의’를 들었다.

그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5개월 남짓한 8월 말에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부분 착공을 계획하는 등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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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2005-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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