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200㎡(60평) 이상 건물의 신·증축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3일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44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으로 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신규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되 200㎡ 미만의 건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공장도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하고 광역지자체와 국가도 일정 부분이 배분된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적 개발행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토지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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