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30일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특별법을 추진, 국정감사가 끝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국가 공권력 범죄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정 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사흘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의 모임에서 재심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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