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개정 조항이 삼성의 위법 사항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데 있다. 금산법 24조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금융 계열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지난해 2월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며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함께 인수해 에버랜드 지분을 모두 25.6% 보유하게 됐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률안은 시행일 이전의 보유 상태에 대해선 소급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7월16일 금감원이 삼성카드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금감원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및 호텔신라의 지분 취득이 금산법 24조 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주식취득 경위와 법규위반 상태의 조기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해 7월2일자 증권선물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공개하면서 “금감위가 금산법 개정안을 냈을 당시 내부에서 삼성에 초과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금감위가 금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은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삼성의 금산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금감위·금감원 전 직원은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저희를 믿어달라.”고 답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