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3만곳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3만곳 육성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6-24 00:00
수정 2005-06-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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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첨단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혁신형 기업에 투자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을 지정해 온 벤처확인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의 기술만 보고 보증하는 기보의 보증비율도 현재 15%에서 60%까지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 방안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 방안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열어 오는 2008년까지 기술집약적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책금융뿐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장의 기능이 중시돼야 한다.”며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4조 5000억원 가운데 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42.3%에서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3조 6000억원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입된다.

또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도 0.3%포인트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창업보증 비율은 현재 0.1%에서 2009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하, 코스닥의 경우 1.5배 이하로 된 중소기업의 거래소 상장기준도 완화, 부채비율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현금흐름이 좋으면 중소기업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은행에 올해 1000억원의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이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을 신청하면 신청서 1장으로 3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가리는 간편대출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하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꺼리는 은행지점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벤처 등의 혁신기업을 가려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정책금융을 오래 받은 우량기업도 민간금융을 이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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