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농성파 “행정도시법 연기” 압박

한나라 농성파 “행정도시법 연기” 압박

입력 2005-03-02 00:00
수정 2005-03-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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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23일 합의한 ‘행정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실시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3%가 반대,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성장 찾은 朴대표
농성장 찾은 朴대표 농성장 찾은 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행정도시건설 반대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배일도(왼쪽부터), 이군현, 이재오 의원은 고개를 돌려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나라당이 지난달 24일 전국의 성인 1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자 63%가 이번 합의에 반대해 당 지도부는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이 조사에 힘입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농성중인 의원들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과 본회의 처리 ‘결사 저지’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휴일인 1일 박근혜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잇따라 의원들이 농성중인 원내대표실을 방문했다.

# 장면1:농성파 “4월에 처리하자”

김문수·이재오·박계동·배일도 의원 등 행정도시특별법안에 반대하며 7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법안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농성 의원들은 ‘강온 양면전’을 펼칠 태세다. 먼저 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펼친 뒤 오전 10시부터 위헌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에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와 전기성 서울시립대교수를 야당측 공술인으로 추천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저지에 총력전을 편 뒤 오후 본회의도 결사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배일도 의원은 “농성에 참가한 의원 4명은 소수지만 투쟁 경험이 많은 분”이라며 “200여명이 아니라 5000명이라도 막을 자신이 있다.”고 전의를 보였다.

# 장면2:박 대표 vs 농성파

3·1절 기념식에 참가한 박근혜 대표는 오후 2시께 느닷없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재오 의원이 “공휴일인데 좀 쉬시죠.”라고 말문을 열자 박 대표는 “누구 때문에 못 쉬잖아요?”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금방 썰렁해졌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짧아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3대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듯이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안’ 처리도 4월로 미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대표는 “입에 맞는 떡이 없듯 정치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합의의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박계동·심재철 의원 등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면서 ‘4월 연기론’에 가세했고 안상수 의원은 “여론의 반대에도 내일 표결을 강행한다면 박 대표가 대권욕에 기인한 것”이라는 날선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박 대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슬기로운 판단’을 당부했다.

# 장면3:손 지사 vs 농성파

최근 여야 합의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손학규 경기지사도 농성장을 찾았다. 이재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닌 경기 지사가 이번 합의에 대해 ‘다행’이라고 표명한 것은 말이 되느냐?”면서 “대권 주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손 지사는 “저라고 이번 결정에 흡족하겠느냐?”면서 “다만 언제까지 지지고 볶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대권을 의식했으면 합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다수 의원의 입장에 서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번 합의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여야 상생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쪼개서야 되겠느냐.”면서 ‘여론 수렴 거친 뒤 4월 처리’라는 농성파 의원들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종수 전광삼기자 vielee@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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