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해도 너무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설연휴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단체장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서울시 14개 자치구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큰몫을 하고 있다.
구청장들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원회의 고발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할 예정이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찬)총리도 정을 표시할 수 있는 선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가 부진한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하려면 우리 농산물로 하라.”고 당부했다.
원 부시장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에 참석한 부구청장들이 선거법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G구 부구청장은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게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특히 구청 직원에게 선물을 줘도 괜찮지만 동사무소 직원에게 선물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귀성 차편을 마련하려고 해도 구청 직원만 타면 괜찮은데 동사무소 직원이 타면 선거법 위반이고 가족들이 타게 돼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J구 부구청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의 선거법 관련 의문사항이나 과다규제 내용을 보고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J구 부구청장도 “얼마 전 우리 구청에 소속된 문화공연단이 이웃 지역에 가서 공연하려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의해 제지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과도한 선관위 규제로 그동안 구청에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문화·경제·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는 14곳이다. 구청장 고발 건 8곳, 부구청장 고발 건 1곳, 국장급 고발 건 3곳, 과장급 고발 건 2곳 등이다.
D구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 추석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경로당 93곳에 각각 쌀 20㎏짜리 2포대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매노인시설 4곳에 같은 생활용품을 돌렸으나 선거법 위반 조항에서는 빠졌다. 현행 공선법 112조2항에 기증이 가능한 ‘구호·자선적 행위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수용시설로 한정한 탓이다.D구가 시설에 낸 물품을 값으로 따지면 10만원 미만이다.
S구 역시 추석을 앞두고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137곳에 정종 2병과 포도 한 상자씩을 구청장명의로 돌렸다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 가격으로 보면 한 곳에 4만 3700여원이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경로당 등 시설에 떡을 돌렸다가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는 등 사정은 엇비슷하다.
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설연휴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단체장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서울시 14개 자치구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큰몫을 하고 있다.
구청장들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원회의 고발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할 예정이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찬)총리도 정을 표시할 수 있는 선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가 부진한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하려면 우리 농산물로 하라.”고 당부했다.
원 부시장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에 참석한 부구청장들이 선거법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G구 부구청장은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게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특히 구청 직원에게 선물을 줘도 괜찮지만 동사무소 직원에게 선물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귀성 차편을 마련하려고 해도 구청 직원만 타면 괜찮은데 동사무소 직원이 타면 선거법 위반이고 가족들이 타게 돼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J구 부구청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의 선거법 관련 의문사항이나 과다규제 내용을 보고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J구 부구청장도 “얼마 전 우리 구청에 소속된 문화공연단이 이웃 지역에 가서 공연하려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의해 제지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과도한 선관위 규제로 그동안 구청에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문화·경제·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는 14곳이다. 구청장 고발 건 8곳, 부구청장 고발 건 1곳, 국장급 고발 건 3곳, 과장급 고발 건 2곳 등이다.
D구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 추석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경로당 93곳에 각각 쌀 20㎏짜리 2포대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매노인시설 4곳에 같은 생활용품을 돌렸으나 선거법 위반 조항에서는 빠졌다. 현행 공선법 112조2항에 기증이 가능한 ‘구호·자선적 행위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수용시설로 한정한 탓이다.D구가 시설에 낸 물품을 값으로 따지면 10만원 미만이다.
S구 역시 추석을 앞두고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137곳에 정종 2병과 포도 한 상자씩을 구청장명의로 돌렸다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 가격으로 보면 한 곳에 4만 3700여원이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경로당 등 시설에 떡을 돌렸다가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는 등 사정은 엇비슷하다.
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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