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개로 본 韓日협정] ② 미완의 쟁점

[문서공개로 본 韓日협정] ② 미완의 쟁점

입력 2005-01-19 00:00
수정 2005-01-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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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피해자 관련단체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구권 협상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쟁점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된 유형으로는 ▲일본군 정신대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재일동포 피해자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이 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관련 피해자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소재지 등에 따라 제외된다는 일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전후 피해자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후 피해자 보상문제를 재점검할 경우 이들 사안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외교적 경로나 중재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대피해자 보상문제부터 재점화될 듯

무엇보다 일본군 정신대피해자 문제는 1963년 일반청구권 문제가 거론됐던 제6차 회담에서도 제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는 소멸된 청구권과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협상의 최종 단계인 1965년 6월1일부터 22일까지 관련 회의록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전후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을 전담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이는 양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할 때 정치적 타결에만 신경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정신대피해자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 기운이 싹트고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관련자료가 넘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정숙 연구원은 “당시 일본정부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배상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최근 ‘전시 성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한국 정부는 군 정신대피해자 명단과 채용 당시의 신분 등에 대해 정확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일·사할린 동포 피해자 보상도 되살려야

재일동포와 사할린 거주 피해자 등 당시 국적과 소재지 규정에 의해 제외된 피해자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청구권 협정 당시 피해자 규정에 따르면 1947년 8월 이후 일본에 있었던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재일동포들 가운데 조총련 국적 소유자가 많았던 점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일본 ‘전후 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연락협의회’ 김경덕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면 향후 보상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적이면서도 한·일 양국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우선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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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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