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법사위 박철호 입법조사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1월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법사위 박철호 입법조사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1월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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