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왕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 기한은 5일로 다시 줄어든다.
또 단기 방문자들에게 발급해 온 단수 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인된 방문 기간내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할 경우 출입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 기한은 5일로 다시 줄어든다.
또 단기 방문자들에게 발급해 온 단수 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인된 방문 기간내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할 경우 출입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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