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공방 확산] 이철우의원 판결문 의문점

[‘간첩’ 공방 확산] 이철우의원 판결문 의문점

입력 2004-12-11 00:00
수정 2004-1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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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개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1심,2심 판결문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곳곳에 들어 있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이 의원이 1992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는지,‘민족해방 애국전선(민해전)’에 가입하면서 노동당과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 민해전=중부지역당인가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해전이란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1심 판결문은 이 의원이 민해전을 조선노동당의 대남 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지하당이라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해전과 중부지역당, 한민전과 중부지역당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지목된 황인오씨 재판에서 법원은 ‘민해전=중부지역당’이라 인정했다.

#2. 이철우 의원 충성맹세 했나

1심 판결문은 이 의원이 입당식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깃발과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다.”란 선서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의원이 깃발과 초상화를 건네받아 경기 포천에 살고 있는 부모집에 숨겼다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입당식은 없었고 모든 것이 안기부의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3. 입당식 왜 항소하지 않았나

항소심 판결문은 이 의원이 학생운동사를 담은 도서목록을 수집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수집탐지 방조죄가 아니라는 이유로만 항소했다고 적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해전 입당식 등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안기부의 조작이라면 당연히 항소,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가명, 당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입당식 등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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