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형법고쳐 소유권보호”

“北, 형법고쳐 소유권보호”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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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사유재산제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법체계에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북한이 지난 4월29일 인권보장장치를 강화하고 개인소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북한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침투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방·개혁을 수용하기 위한 법질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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