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국정원서 특별관리 검토”

“탈북자 국정원서 특별관리 검토”

입력 2004-12-04 00:00
수정 2004-12-04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자 간첩혐의 사건’ 이후 탈북자들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주의 탈북자’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일반관리 대상자 가운데 ‘위장간첩이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자’로 파악되면 국가정보원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특별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진다. 경호가 필요한 테러 대상자나 특이 신분자 등의 ‘요주의 인물’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국가정보원이 직접 보호·관찰한다.

지금까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와 황장엽 전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이에 해당됐다. 나머지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관할지역 경찰이 지정됐으며,5년이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데 반해 인력과 예산부족 등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반관리 대상의 경우 경찰관 1명이 많을 때는 40여 가구를 맡기도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내년 말부터 지방정부가 맡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체제경쟁의 우월성에서 비롯되는 관리책보다는 이들에 대한 정착과정의 문제를 고려한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살인이나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탈북자를 귀순영웅으로 간주해 엄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한에 정착한 뒤 재입북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정착과정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