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관련, 유료 부수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광고를 의식해 발행하는 무가지는 시장 점유율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팔린 부수를 점유율 기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1개 신문사가 30%,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점유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광고를 의식해 발행하는 무가지는 시장 점유율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팔린 부수를 점유율 기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1개 신문사가 30%,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점유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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