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지자 한나라당이 박근혜(가운데)대표와 김덕룡(왼쪽)원내대표, 남경필(오른쪽)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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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 지난 1961년 제정한 ‘회계예산법’을 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손볼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안은 정부안보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본격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안은 ‘재정민주주의’ 원칙 아래 예산 통칙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과정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 예산 편성이 사업명과 예산금액만을 밝히고 예산집행 후 쓰임새를 체크하지 않은 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품목별로 조금씩 늘여온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그에 따라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까지 시한을 명시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감시에 비중을 뒀다. 먼저 4월 10일까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안만 10월 초 제출해 2달동안 200조원의 ‘나라 살림계획서’를 수박 겉기식 심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이다. 결산 결과를 차기 회계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결산서 제출도 9월 초에서 4월 30일로 앞당겼다.
또 통합 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까지로 늘렸다. 현재 통합재정이 일반·특별회계, 기금과 비금융공기업에 한정돼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요건도 강화했다. 편성 단계에서 남발을 막기 위해 전쟁·대규모 자연 재해, 경기 침체 등 중대 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회 통제 기능이 강화돼 예비비를 일반 예산의 1% 이내로 제한한 것이나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정부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안은 예산의 상시 감시를 전제로 했기에 예결산특위의 상임위화가 선결돼야 하므로 여야의 마찰도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진영곤 심의관은 “구체적 조문을 본 뒤 의견 접근이 가능한 조항은 수용하고 이견이 심한 조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거리를 좁힐 예정”이라면서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수 부족시 국채를 추가 발행해 보전하자는 정부안을 한나라당이 삭제한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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